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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주 낙태' 유튜버 게시자 특정 위해 구글에 협조 요청

보건복지부 의뢰에 경찰 수사 착수 법조계, 구글 협조 여부 의견 갈려

2024-07-25     장지현 기자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지현 기자]경찰이 유튜브에 36주차 임신중단(낙태) 영상을 올려 이를 조사하기 위해 미국 구글 본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 향후 수사의 진척은 구글 협조에 달려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36주차 낙태 영상 게시자를 밝혀내기 위해 지난주 자료 협조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미국 구글 본사에 보냈다.

해당 영상은 태아 살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으며 임신 24주를 넘긴 상태에서의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므로 경찰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임신 36주차 낙태 과정을 공개해 논란된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 뉴시스

앞서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자신이 20대 여성이라며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와 이를 발견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며 해당 영상 게시자와 수술 의사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하고 진정인 조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 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

경찰은 "36주 차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했다는 것이며 출산을 앞둔 상황으로 일반적인 낙태로 볼 수 없다"며 "영상 게시자를 특정해 전문가 의견 및 구체적인 낙태 경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상황에서 살인 혐의 수사가 법리적으로 가능하냐는 여부에 대해 "판례는 개괄적인 내용이고 사안 사안마다 들여다보고 게시자를 통해 수술 여부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의 진척 여부는 구글 본사의 협조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구글 본사에 자료 요청 형식으로 전달됐으나 미국에 위치한 만큼 한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실제 구글이나 메타, 텔레그램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둔 플랫폼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국내 사건에 비해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구글의 협조가 없을 경우 영상 게시자를 특정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선 구글이 이번 경찰 수사에 협조할지 여부를 두고 전례를 보면 협조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과 사안의 중대성이 큰 만큼 구글 측에서 응할 것이라는 상반된 해석이 나온다.

신민영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은 해외에서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구글은 협조가 잘 안되는 편이고, 탈덕수용소 등의 사례가 오히려 예외적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구글이 타국 수사에 따를 의무는 없고 협조를 얻으려면 형사사법공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입장 바꿔 우리 기업이 그런 식으로 해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명 정구승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된 사안이며 인륜에 반하는 형사 범죄이기 때문에 협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김한규 변호사도 "구글이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협조할 의무는 없으나 전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번 사안은 생명이 달린 일인 만큼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