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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등산로서 여성 성폭행·살해 등 혐의 검찰 사형 구형...1·2심 무기징역 선고

2024-08-29     장지현 기자
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최윤종(30).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지현 기자]서울 도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하다가 살해한 최윤종(30)에 대한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29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7일 최윤종은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둘레길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너클을 낀 주먹으로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사건 현장에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했다.

경찰은 최윤종에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력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최윤종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단지 옷으로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며 최윤종에게 무기징역 선고 및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 해소를 위해 흉악범행을 준비·실행했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멈추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며 "재범 가능성이 인정돼 생명 자체를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수긍할 면은 있으나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최윤종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해 "피고인의 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