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강행처리로 거부권 행사 불가피해"

정혜전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혜전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16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국회는 여야 합의 거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달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두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져 재표결에 부쳐진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10차례에 걸쳐 21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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