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문 잠그지 않은 순찰차에 들어가

(사건과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사건과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지현 기자]가출 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께 하동군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세워둔 순찰차 뒷자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겨 17일 오전 11시께 가족을 통해 가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본 결과 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께 주차돼 있던 순찰차에 혼자 들어가 약 36시간 동안 차 안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발견 당시 특별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차량 옆쪽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했으며 해당 순찰차가 긴급 출동 때만 사용하는 예비용 차량이라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순찰차 문은 범죄 혐의자가 주행 도중 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등 도주를 막기 위한 뒷자석 구조상 안에선 열 수 없게 돼 있었고 앞좌석과 뒷자석 사이는 안전 칸막이로 막혀 있어서 앞으로 넘어갈 수도 없다.

하지만 당시 순찰차 문이 잠겨 있지 않아 밖에선 열 수 있었으며 경찰은 당시 순찰차 문이 잠기지 않았던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훈련 경찰장비관리규칙 제96조 차량의 관리에는 차량을 주·정차할 때는 엔진시동 정지, 열쇠 분리 제거, 차량 문을 잠그는 등 도난 방지에 유의해야 하며, 범인 등으로부터의 피탈이나 피습에 대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하동군은 지난달 23일부터 폭염 경보가 이어질 정도로 더운 날씨였기 때문에 A씨가 차량에 장시간 갇혔다가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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