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 예정 탄력세율 인하 2개월 추가 연장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지현 기자]정부가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해 10월 31일까지 시행키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기존 종료 예정일이었던 8월 31일에서 10월 31일까지로 추가 연장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2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리터(L)당 164원, 경유 리터(L)당 174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리터(L)당 6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된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며 고물가에 대응해 11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