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제조공정 가동 및 비숙련공 투입
불량률 급증했으나 해결 없이 양품화 강행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 사진=뉴시스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지현 기자]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 원인이 업무상 과실로 드러났다.

23일 김종민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장(광역수사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는 지연된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제조공정 가동 결정에 따른 비숙련공 대거 투입과 불량률 급증 미조치, 발열 전지 선별 작업 중단 등이 원인"이라며 "비상구 설치 규정 미이행 등 소방 안전과 관련한 총체적 부실이 피해를 키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경찰에 입건된 관계자는 총 18명(업무상과실치사 6명·업무방해 11명·건축법 위반 1명)으로 아리셀과 인력공급업체 메이셀, 한신다이아 관계자 등이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생상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5월 이후 메이셀로부터 근로자 53명을 신규 공급받아 충분한 교육 없이 주요 제조 공정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운 근로자가 투입된 이후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불량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불량률이 급증했으나 아리셀은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양산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지 발열 현상을 인지했으나 별도 안전성 검증 없이 선별 작업을 중단하고 양품화했다.

이러한 불량 작업 결과 화재 이틀 전 전해액 주입이 완료된 전지 1개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지만 아리셀은 생산라인을 계속 가동했고 이 전지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장소로 옮겨지게 돼 이러한 과정이 31명 사상 사고를 발생하게 된 것이다.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는 화재 발생 장소에서 3개의 출입문을 통과해야만 비상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도 지적됐다. 이 문 가운데 일부는 피난 방향이 아닌 발화부 방향으로 열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사건 이후 드러난 군납 과정에서 발생한 시료 바꿔치기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도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화재 관련 경영책임자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6월 24일 아리셀 공장 3동 2층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이 화재로 23명이 숨지로 2명이 중상을, 6명이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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