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목사 "직무관련성·청탁 부인 못해"
이 총장 임기 만료 앞두고 처리 고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대검찰청수사심의위원회 신청서 제출 전 기자회견하는 최재영 목사.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대검찰청수사심의위원회 신청서 제출 전 기자회견하는 최재영 목사.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대검찰청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23일 최재영 목사는 서울 서초구 대검 앞에서 수심위 소집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하거나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하므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수심위 소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재영 목사는 "저는 윤 대통령 국빈 만찬에 초대받고 취임식 행사에도 초대를 받았다. 처음부터 통일운동, 남북문제, 대북정책에 관해 자문하고자 한다고 만남 목적을 밝혔으며 제가 통일TV 부사장 직책을 맡아 직무관련성이 부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정치에 관한 자문과 조언을 통해 만남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이며 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물론 감사의 표시와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선물을 준 것은 사실이나, 한편으로 청탁의 의미가 섞여 있다. 어떻게 선물을 줄 때 순수하게 감사의 표시로만 줬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런 사실들 바탕으로 제가 잠입취재를 한 것인데 그 이유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납득하겠으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하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면 용납이 안 되고 국민들이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19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수심위 소집 신청 건에 대해 개인 고발인인 백 대표에게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검찰시민위원장은 사건 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부의심의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다.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며 윤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신고 의무도 없어 김 여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접견을 위한 수단이나 감사의 표시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 종료 전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원석 총장은 그간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만큼 외부 위원들에게 김 여사 기소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원석 총장이 수심위를 소집하더라도 다음 달 15일 만료되는 임기 내에 사건을 처분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며 수심위를 열 경우 위원회 구성과 양측 관계인 의견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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