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고 패소 원심 확정
55억 원 내외 회사 귀속 예정

사진=신라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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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장지현 기자]신라젠이 퇴사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지급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약 6년간 진행된 소송이 마무리되며 회사가 공탁금으로 예치한 자금은 신라젠으로 귀속될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신라젠이 전 임원이었던 A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라젠은 지난 6년간 진행된 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마무리되자 대법원 상고 때 중복으로 공탁한 현금에서 일부 이자를 제외하고 55억 원 내외를 환급받을 예정이다.

앞서 2016년 신라젠은 주주총회를 열고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A씨에게 약 7만 5000주를 4500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듬해 신라젠은 A씨에게 임원 고용 및 연봉계약 만료를 통보했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A씨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도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A씨는 2018년 신라젠을 상대로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제기, 그해 9월 1심 법원은 신라젠이 행사가에 해당하는 3역 3750만 원을 A씨로부터 받고 7만 5000주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신라젠의 주가는 주당 10만 원대를 오갔다.

항소심은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신라젠이 A씨에게 현금으로 57억여 원(변론종결 시점의 주가 상당액 약 7만 6000원)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판결을 했고 이는 2019년 9월(당시 주가 1만 원대) 확정됐다.

법원은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신라젠은 인도할 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했고 A씨는 현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신라젠은 7만 5000주를 A씨 앞으로 변제공탁한 뒤 강제집행에 이의가 있다며 추가로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57억여 원의 현금을 공탁금으로 예치하고 신라젠은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고 당시 신라젠 경영진은 이에 불복해 추가로 57억여 원을 중복으로 공탁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개시됐으며 강제집행 당시 원고가 주권을 보유하지 않아 집행관이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은 집행불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신라젠 측은 대법원 상고 시 중복으로 공탁했던 약 55억 원 내외의 현금을 환급받게 됐다는 점에 주목했고 한 관계자는 "불확실성 해소와 현금이 추가로 회사로 확보돼 재무건전성이 더욱 건실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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