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장 "수심위 총장 관여 불가, 공정하게 심의할 것"
전례 운영에 따라 임기 내 마무리 가능할 것이란 전망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회견 중인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회견 중인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지현 기자]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소모적 논란을 지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유를 밝히며 임기 내 수심위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일 이원석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사회에서 아직도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단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원석 총장은 "외부 민간 전문가 구성된 수심위 절차를 거쳐서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경청해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혐의로 결론 내기 위한 명분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수심위는 절차도, 구성도, 위원회 운영과 결론까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며 검찰총장이 관여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선 "소모적 논란 지속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리를 포함해서 충실히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팀의 법리 해석이 충분했다고 평가한 것이 사실상 수심위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수심위는 독립적 구성 운영이 돼 제가 관여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않는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청 수사팀 의견을 존중해왔고 마찬가지로 수사팀과 수심위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임기 내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이원석 총장은 앞선 전례나 통상적인 수심위 운영 과정에 따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로,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이었던 2017년 12월 운영지침(예규)이 제정되며 근거가 마련됐다.

150~300명의 후보자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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