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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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장지현 기자]횡령 규모를 축소하고 허위공시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이 구속됐다. 김성규 전 총괄사장 등 경영진 3명은 구속을 면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김영준 전 회장 등 경영진 4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김 전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미경 부장판사는 나머지 경영진 3명 등에 대해선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관련 참고인 등 진술에 대해 피의자가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피의자의 범행 가담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영준 전 회장 등은 지난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횡령 규모를 줄여 허위 공시를 하는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이들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전기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거래소가 이화전기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는데, 공교롭게도 메리츠증권이 거래 직전 보유하고 있던 이화전기 주식을 매도해 이득을 얻은 정황이 발견되며 검찰 수사가 확대됐다.

지난 19일 이화전기 측은 검찰이 김영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진 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에 언급된 경영진은 지난해 퇴사한 임원으로서 현 경영진과는 무관한 전 이그룹 소속 경영진"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영준 전 회장은 전날 오후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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