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6개 법안, 내달 26일 재표결 여야 합의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식 후 쟁점 법안 처리 예고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뉴시스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지현 기자]22대 국회가 지난 5월 말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선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총 28개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일명 구하라법은 재석 286명 중 찬성 284표·기권 2표로 가결됐다.

구하라법은 과거 고(故) 구하라씨 사고와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 추진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된 바 있으나 여야 이견으로 불발돼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PA(진료지원) 간호사 역할을 명문화해 의료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하는 간호법 개정안은 재석 290명 중 찬성 283표·반대 2표·기권 5표로 가결됐다.

법안의 주요 쟁점이었던 PA간호사 업무 범위는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기준은 법안에서 빠졌다.

추가로 간호사중앙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이들 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간호사 등이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 등이 법안에 명시됐다.

이는 의료 공백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PA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여야가 뜻을 모으게 되면서 합의 처리됐다.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290명 중 찬성 289표·반대 1표로 가결됐다.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한을 외환위기 및 저축은행 부실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되는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최장 2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9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밖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 집적 활성화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6개 법안은 이날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9월 2일 22대 첫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 이후엔 이들 법안의 재표결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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