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구속

박순관 아리셀 대표. 사진=뉴시스
박순관 아리셀 대표.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지현 기자]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화성 리튬배터리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구속됐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첫 사례이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순관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철 부장판사는 박순관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유로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인 정모 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인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박순관 대표에게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노동부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몇 차례 이 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으나 영장이 발부된 적은 없다.

한편 지난 6월 24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한 이 화재 사건으로 인해 23명이 사망했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수사 결과 이번 화재 사건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 투입, 불량률이 급증했으나 미조치했던 것 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비상구 문은 발화부로 열리고 연결되는 대피로에는 전지트레이를 적치하는 등 소방 안전과 관련한 총체적 부실도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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