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조희연 "해직 교사 복직 후회 없어"

서울 종로구 교육청 정문에서 고별사 낭독 중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교육청 정문에서 고별사 낭독 중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지현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대법원이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희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29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과 A씨는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채용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 시험인 듯 특채를 진행해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며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고득점 의사를 전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채 면접 심사위원에게 전화해 해직 교사 1명에 대해 "강제 퇴직한 교사를 특채로 구제한다"고 설명하고 면접 중인 위원 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에서 시작된 조희연 교육감의 부당 특채 의혹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가 공수처 출범의 1호 사건이 됐다.

재판 과정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조 교육감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특채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경쟁을 가장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 부당한 영향을 끼쳐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단독 결재를 통해 특채를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교조 교사 5명이 임용될 것이란 공통 전제가 있었고 조 교육감에게도 채용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3월 경력 경쟁채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한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12조 1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와 직권남용죄에 대한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취지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2건을 모두 기각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서울 첫 3선 교육감이었던 조희연 교육감은 임기를 약 2년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희연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 직후 서울 종로구 교육청 정문에서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며 "현실의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고 고별사를 낭독했다.

그는 "10년 동안 함께 해주시고 믿어주신 서울시민 분들게 송구드리고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끝으로 직원들과 시민단체들의 배웅 속에서 청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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