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씨가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2022.07.21. 사진=뉴시스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씨가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2022.07.21.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종선 기자]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에게 대법원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최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도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문서 위조의 횟수가 4회에 이르며 규모가 막대하고 그 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출했다"며 "피고인은 항소심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최씨는 지난 8월 항소심 판결 이후 이어온 수감생활을 계속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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