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사진=뉴시스
김지철 충남교육감.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종선 기자]학생인권조례를 두고 '학생 인권'과 '과도한 교권침해' 사이에서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실시하는 전국 7개 시도 중에서 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박정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한다는 이유에서 폐지를 추진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역사에 앞서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이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대전지법이 내년 1월 18일까지 주민 청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만큼, 폐지안 상정을 보류해달라고 도의회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팻말 시위에 들어갔다.

조례안은 도의회를 통과했으나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만큼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실제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재의를 요구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확정된다. 다만 해당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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