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사진=뉴시스
아이브 장원영.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민정 기자]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을 명예훼손·모욕한 혐의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은 유뷰트 채널 '탈덕수용소' 측이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강제집행정지까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운영자인 A씨는 전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A씨는 앞서 17일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장원영 측은 지난해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피고인 A씨가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원고인 장원영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됐다. 의제자백은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가 상대편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거나 당사자 중 한쪽이 정해진 날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17일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23일에는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현금 공탁 등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운영된 탈덕수용소는 가수, 배우 등 연예인들에 대한 비방성 게시글을 주로 올린 유튜브 채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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