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이종주 기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공습이 우리나라 소비자의 안방에 들이닥치고 있다. 비상식적인 수준의 가격으로 기존 오프라인·이커머스 업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대응에 나선 쪽은 민간 업체였지만, 곧바로 정부 또한 참전에 나섰다. 산업부·개인정보위·공정위 등 정부 부처가 총출동해 공습을 막고 있는 모양새다.

참전의 명분은 '소비자 보호'다. 개인정보를 털어가지 않을까, 발암물질이 더 나오지 않을까, 과장광고를 일삼지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물론 이는 국민 보호의 의무가 있는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규제와 소비자 보호의 경계가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어디까지가 규제이고, 어디까지를 소비자 보호로 인식해야 하는 것인지 누구도 그 경계를 제시하지 못한다. 경계가 명확치 않으니 정부의 '선량한' 의도까지 불순하게 해석되지 않겠는가.

현재 C커머스 업체에 대한 정부발 규제와 감시의 눈초리는 그 어떤 업체나 산업군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것도 독과점이 사실상 불가능한 산업군에서, 또한 독과점 상태도 아닌 업체들에게 말이다.

이어지는 규제의 늪과 감시 체계는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흐리게 만든다. 흐리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외려 왜곡되게 보이게 한다. '애초부터 목적은 규제였나' 라는 불순한 생각이 들게끔 말이다.

과한 수준의 '보호'가 계속 이어진다면 언감생심,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문제는 국적"이라는 소비자의 지적 말이다.

소비자 보호란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더 싼 가격으로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최근 있었던 발암물질 논란 등 명백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급성장을 거듭하는 산업이 규제의 늪에 빠져 성장이 지체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서민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있는 유통산업은 더욱 그렇다. 진정 서민을 위하는 길이 규제 일변도뿐인지 고민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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