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목사,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지영 기자]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에 관해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 

최 목사는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출국금지 대신 출국정지가 적용됐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최 목사는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했다.

해당 영상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되자, 한 시민단체는 촬영 목적을 숨기고 사무실에 들어간 최 목사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대통령실 경호원의 보안 검색을 뚫고 들어간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목사에게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경 재출석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최 목사를 소환해 조사한 지 18일 만에 이뤄지는 재소환이다.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그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행위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 목사 측은 해당 행위가 공익 차원의 취재 활동이었다고 주장하며, 직무 관련성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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