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일 기준 116일 만에 사건 종결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 없다고 밝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 종결 소식을 전하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 종결 소식을 전하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지현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종결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이다.

지난 10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김건희 여사 사건 조사 종결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처벌은 이를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직자 당사자에게만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다.

앞서 김 여사는 2022년 6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가방과 화장품 등을 선물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후 권익위는 김 여사에 대한 신고 사건에 업무일 기준 116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사건 접수 후 조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는 등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사건 처리 기한(최장 90일)을 넘겼으나 이는 '훈시규정'으로 부적법한 행위는 아니다.

권익위는 김 여사 관련 사건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직자(배우자 포함)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한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은 권익위 결정과 무관하게 속도감 있는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권익위 결정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명품백이나 청탁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대통령실 관계자들 및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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