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 등의 혐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지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다.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는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점에서 제3자뇌물수수죄(특정범죄가중법 위반)를 적용했고,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협력사업을 시행한 것과 방북 의전비용을 대납하게 한 것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1심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이 대표 기소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관련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데에 대해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국민들께서도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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