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서 휴진 동참 의사 밝혀
정부, 진료·휴진신고 명령 발령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에 이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비롯한 빅5 대형 병원들이 이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불법행위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의료계에 경고, 의정 갈등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더욱 심화되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40개 의과대학이 소속된 전의교협은 전날 총회를 열고 의협이 주도하는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9일 의협이 집단 휴진을 예고한 이후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들이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휴진 동참 의사단체가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앞서 서울 시내 빅5 대형병원 중 서울대병원은 17일, 세브란스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은 18일 의협이 주도하는 하루 전면 휴진에 동참키로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의협 주도 휴진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혀, 휴진에 나서는 전국 병원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중증 환자들이 몰려있는 대형병원들이 집단 휴진 강행을 이어가자 정부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 중인 정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뉴시스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 중인 정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뉴시스

이날 오전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었다.

전 실장은 "이미 예약된 환자에게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 단체인 의협은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전체 의사들에 불법 집단행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환자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 요구를 수용했고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차질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3만 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 발령을 완료했으며 이날부터 집단 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휴진 당일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각 시군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공무원 등이 현장에 파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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