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전후 SK C&C 성장률 잘못 계산됐다 밝혀

SK그룹 본사. 사진=뉴시스
SK그룹 본사.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전지환 기자] 최태원 SK그룹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지주사인 SK(주)로 합병됐던 SK C&C(전 대한텔레콤)의 과거 주식 가치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7일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최태원 SK 회장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주식 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1994년 최 회장이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과하게 책정됐다는 주장이다. 

SK C&C는 1991년 유공과 선경건설이 통신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당시 이름은 대한텔레콤이었다.

최 회장은 SK그룹이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인수에 성공한 이듬해인 1994년 선친인 고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2억 8000만원으로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한텔레콤의 누적 적자는 수십억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후 대한텔레콤은 SK C&C로 이름을 변경했다. SK C&C는 시스템통합(SI)개발회사로, SK텔레콤을 비롯한 계열사의 전산 아웃소싱이나 시스템 통합 업무 계약 등의 용역에 업무를 수행하며 성장했다.

당시 SK그룹은 최 회장이 4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SK C&C를 통해 지주사 SK㈜를 통제했고, SK㈜는 주요 계열사인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를 지배했다. 또한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는 다시 SK C&C의 지분을 가진 순환출자구조로 돼 있었다.

이후 2009년 SK그룹은 SK C&C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며, 계열사간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지주사 체제 구축에 나섰다.

그럼에도 SK C&C가 지주사 SK㈜를 통제하고 지주사 SK㈜가 다시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하자 SK는 SK C&C와 지주사를 합병하는 일원화된 지주체제를 만들었다.

합병은 SK C&C가 SK㈜를 1대 0.737 비율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명은 그룹 상징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SK㈜를 사용했다. 그로 인해 현재 SK C&C는 SK㈜의 사내 독립 기업(CIC)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주사 SK㈜ 지분 17.33%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통제하고 있다.

SK C&C의 과거 주식 가치가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이 같은 변동의 시기에 최 선대회장이 별세하면서 최 회장이 그룹을 물려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매수한 1994년부터 선친인 최 선대회장이 별세한 1998년까지, 최 선대회장 별세 이후부터 SK C&C가 상장한 2009년까지의 주식 가치 상승분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경영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수치라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SK C&C의 주당 가치가 최 선대회장의 시절인 1994년에서 1998년까지 8원에서 1000원으로 125배 성장했고, 최 회장 시절인 1998년에서 2009년에는 1000원에서 3만5650원으로 35.5배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최 회장측은 당시 주요 SI 3사의 매출 증가율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텔레콤은 최 선대회장 시절 연평균 158.3% 성장했는데, 같은 기간 또다른 SI인 LG CNS(30.4%)와 삼성SDS(27.9%)와 비교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는 주장이다. 최 선대회장 별세 이후인 1999년에서 2015년에는 SK C&C 11.4%, LG CNS 9.6%, 삼성SDS 8.5%로 업계 SI 평균 성장률을 기록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최 선대회장 별세 이전과 이후 회사의 성장률을 잘못 판단해 최 회장이 승계 한 부분을 과소 평가했으며, 현재의 지주사인 SK㈜ 주식 가치가 상속에 의해 형성된 게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 기자회견 이후 최 회장과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각각 35.6배와 125배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조 4000억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주문은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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