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의 수용 면직안 재가
野 "탄핵 피하려 꼼수 사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뉴시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지현 기자]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기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혀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된다. 이에 김홍일 위원장 등은 사퇴로 인한 방통위 마비 사태를 예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야당은 현재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점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위원장 포함, 방통위 상임위원은 다섯 자리이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3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들을 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지명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이 방통위 업무를 일방적으로 처리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탄핵 압박에도 불구하고 김홍일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본래 일정보다 앞당겨 의결한 데 이어 자진 사퇴해버리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를 했다. 당당하게 쿠데타를 하더니 자신이 처벌 받는 것은 무서운가"라며 "사퇴해도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방송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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