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수사 엄정 대응 원칙 밝혀
과도한 집착, 가정 환경 요인도 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지현 기자]강남 빌딩 옥상 살인사건, 하남 교제살인 사건, 광진구 다세대주택 살인 사건 등 교제 폭력 및 교제 살인사건이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검찰에서는 교제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 밝혔다. 교제 범죄 급증에 따른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그 원인을 두고는 이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흉기를 휴대하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성범죄가 결합되거나 불법 촬영물 등 약점을 악용한 경우, 가혹행위·감금·주거침입 등 중범죄와 결합된 경우, 신고·고소에 대한 보복성 범행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라"고 일선 검찰에 주문했다.

이원석 총장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경우 가해자의 보복협박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합의 과정에서 이뤄지는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도록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제폭력으로 형사입건된 피의자는 55.7%가 증가했으나 구속 인원은 그 중 2.2%에 그쳤다. 관계성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밝힌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 이번 검찰의 구속 수사 방침에 따라 어떤 변화가 찾아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제 폭력·살인 범죄, 왜 일어날까?

지난 5월 발생한 강남 빌딩 옥상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남 교제살인 사건 가해자 역시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 밝혔다. 이후 경찰 조사에선 가해자가 교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요구를 해온 정황이 알려지기도 했다.

광진구 다세대주택 살인사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사생활 간섭을 했고 피해자의 결별 요구에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며 협박하다가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제범죄 원인에 대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선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과도한 집착과 분노, 불만 등이 범행의 주된 동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신의학계 및 범죄심리전문가들의 경우 교제 범죄 발생 원인을 두고 우리 사회 내 근본적 이유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후경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건강 다이제스트를 통해 교제 폭력이 이성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등 과도한 집착, 마음대로 안 되면 폭력성을 띄는 통제 부족,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떠날 거라는 두려움의 거절 공포, 그리고 가부장적인 성역할에서 온다고 밝혔다.

한국범죄심리학회에서 발행한 조상현 동서대학교 사회안전학부 교수의 연구 결과에선 부모폭력 목격 또는 학대 경험과 이성관계의 집착이 교제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정서적·신체적·성적으로 나누었고 부모폭력 목격 또는 부모학대와 이성관계의 집착이 공통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밝혀졌다.

조상현 교수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습득하게 된다"며 "가정에서의 폭력은 자녀들에게 학습이 되며 이는 폭력의 순환으로서 근절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성관계의 집착과 관련해선 "가정에서 부정적 경험을 겪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친구나 이성에게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높아진다"며 부모폭력 목격 또는 학대 경험과의 연관 가능성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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