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여단장, 11포병 대대장 등 6인 혐의 인정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인 혐의 인정 안돼

채 상병 영결식에서 한 해병대원이 주저앉아 슬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채 상병 영결식에서 한 해병대원이 주저앉아 슬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지현 기자]경찰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당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및 현장 간부 2명 등 3명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8일 경북경찰청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7월 19일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사고에 대해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해 수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 상병이 위험한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을 하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지난해 8월 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즉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경찰은 ▲군·소방·지자체 등 관련자(67명) 조사 ▲현장감식(지난해 8월28일) ▲해병대 A사단 압수수색(지난해 9월7일) 등으로 확보한 190여점의 자료를 분석하고 군·소방·국과수·K대학 수사자문단 등 합동 실황조사(지난해 9월14일)를 실시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경찰은 당시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과 11포병대대장, 7포병대대장(채 상병 소속 부대 상관), 포D대대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7여단장은 사고 당시 수색 현장의 총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핵심 원인이 된 장화 높이까지의 수변 수색을 강조, 경찰은 그가 상황과 부대별 경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리감독했다고 내다봤다.

11포병 대대장은 당시 7여단장으로부터 수색 지침을 하달받아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 받았다"며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변경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나머지 4명은 11대대장의 지시가 명백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지침을 철회 또는 변경하거나 그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

임성근 전 사단장과 7포병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 등 3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히 경찰은 ▲11포병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그 직접적 원인으로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7여단장과 달리 포C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작전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11포병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포병부대의 수색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 및 일부 수중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런 미인식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 절차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약 14시간 만에 7km 가량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숨친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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