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불법 촬영영상으로 협박·착취
가해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돼

라이브 스트리밍 진행 중인 쯔양. 사진=유튜브 '쯔양' 채널 캡처
라이브 스트리밍 진행 중인 쯔양. 사진=유튜브 '쯔양' 채널 캡처

[월요신문=장지현 기자]구독자 1000만 명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 간 폭행과 착취, 불법촬영 영상 유포 등의 협박을 당한 것이 밝혀졌다.

11일 새벽 쯔양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A씨)가 저 몰래 찍은 불법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며 4년 간 교제폭력과 착취, 협박 등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전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쯔양이 렉카 연합으로 불리는 일명 사이버 렉카(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이들)로부터 협박을 당해 돈을 갈취당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쯔양이 직접 설명에 나섰다.

라이브 방송에 따르면 쯔양은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기 전 휴학 시기에 만난 남자친구 A씨와 교제를 시작, 점차 폭력적으로 변해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쯔양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 동영상으로 협박으로 시작됐다고 전했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술집으로 데려가 쯔양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시켰고 수익금도 전부 갈취했다. 일을 그만두겠다는 쯔양에게 A씨는 돈을 어떻게 벌어다 줄 거냐고 협박하자 그는 "방송으로 돈을 벌겠다"며 먹방 유튜버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쯔양은 "거의 매일 맞으며 방송했다. 얼굴은 티 난다며 몸을 때렸다"며 A씨가 방송 수익금을 전부 갈취, 이후 방송이 잘 되자 소속사를 만들어 7(A씨)대 3(쯔양) 비율의 불공정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호사에 따르면 이때 쯔양이 A씨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금액은 최소 40억 원이다.

이후 그는 소속사 다른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A씨로부터 벗어났으나 A씨는 다른 유튜버들에게 거짓 루머를 퍼뜨리고 다녀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변호사가 쯔양의 증거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유튜브 '쯔양' 채널 캡처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변호사들이 폭행을 당한 쯔양의 증거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유튜브 '쯔양' 채널 캡처

상해 증거 사진과 각종 캡처본, 음성 녹음 등 쯔양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는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을 포함해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1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A씨의 선처 요청에 사안을 언급하지 않기로 했으나 A씨가 약정을 위반해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건은 A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불송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러한 상황이 지난 4년 간 지속됐으나 쯔양은 "협박이나 맞는 것은 익숙해져서 괜찮았는데 제가 상처 입을까 봐 말조심 해주고 뭐든 나서서 해주는 가족같은 직원들 때문에라도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며 "저는 어떤 방식으로도 이 일이 알려지는 건 원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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