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 제출 요구
두산로보틱스-두산밥캣 합병비율 적절성 논란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사진 = 두산그룹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사진 = 두산그룹

[월요신문=전지환 기자]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제동이 걸렸다. 두산밥캣과 합병을 위해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정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가 지난 15일 제출한 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 제출을 요구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는 경우 ▲중요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 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1일 두산그룹은 핵심 사업을 ▲클린에너지(Clean Energy) ▲스마트 머신(Smart Machine) ▲반도체 및 첨단소재(Advanced Materials) 등 3대 부문으로 정했으며, 계열사를 사업 성격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산로보틱스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되는 분할법인을 합병한 이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산밥캣을 자회사로 보유하게 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두산밥캣 주주에게 합병 비율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은 1 대 0.63인데, 이는 두산밥캣 1주를 두산로보틱스 0.63주로 바꿔준다는 뜻이다. 이렇게 될 경우 안정적인 실적을 거두는 두산밥캣의 주식을 내주고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받아야 하는 주주들이 손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일각에선 금감원의 이번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 요구가 정부에서 중점과제로 추진 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역행한다고 보고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합병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정사항이 합병 과정에 핵심일 경우엔 신고서를 원점에서 다시 써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두산그룹은 빠르게 검토 후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2일 인사청문회에서 두산밥캣 합병에 대해 "시장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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