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던 남성 성폭행한 혐의
유아인 측 법률대리인 "사실 무근" 혐의 부인

배우 유아인. 사진=뉴시스
배우 유아인.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승주 기자]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했다. 현재 유아인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 측은 유아인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에 유아인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유아인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한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던 남성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아인이나 A 씨의 주거지는 아니었으며,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잠에서 깨어난 후에 성폭행 피해를 입었음을 깨닫고 다음 날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아인 측 법률대리인은 즉각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시 유아인이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가운데, "아직 피고소인(유아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아인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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