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하계 휴정기
민·형사 기일 미룰 수 없는 재판 등만 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지현 기자]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매주 진행되던 주요 사건들의 재판도 쉬어갈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법원 휴정기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한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해당 기간 동안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이 외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의 기일은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의 경우 가압류·가처분 심문, 행정사건에서 집행정지 사건 중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하는 사건의 심문기일,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일은 그대로 열린다.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과 이외에도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도 진행되기도 한다.

휴정기 내 법관들은 휴가를 보내거나 휴정기 후 선고될 사건의 판결문 작성이나 그간 미뤄뒀던 사건 기록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 실제 휴정기 전 변론을 종결해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휴정기 동안 판결문을 작성해 휴정기 후 선고 공판을 잡는 경우도 상당수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재판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건 등 매주 진행돼 왔던 사건도 휴정기 동안 잠시 멈춤 상태에 들어간다.

2주간 휴정기를 보낸 8월 중순부터는 주요 사건들의 변론종결 및 선고가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오는 8월 30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되어 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상태다.

이어 9월 6일에는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론종결과 같은 달 30일에는 위증교사 위반 혐의 사건도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고법에서는 오는 8월 23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또 9월 6일에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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