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여 시간 만에 방송4법 필리버스터 마무리
野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처리 예고

방송4법 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방송4법 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지현 기자]야당이 추진한 방송4법이 약 111시간(5박 6일)의 필리버스터 정국 끝에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에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방송4법 중 마지막으로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약 24시간 15분 만에 중단 후 토론 종결동의안과 개정안 표결로 통과시켰다.

앞서 야당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순차적으로 상정, 야당은 이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각 법안마다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경과 후 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돼 국회 본회의는 엿새 만에 산회했다.

이로써 야당은 방송4법을 전부 통과 시켰으며 오는 1일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상정을 예고했다.

여당은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 재의 요구로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도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으며 이번 방송4법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야당 주도 법안 통과→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재표결→폐기 국면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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