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 다수 드러나, 누범 기간 중 범행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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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장지현 기자]운전 중인 택시 기사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는 질문을 했다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 하자 폭행한 전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70대 기사 B씨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운전 중이던 B씨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 등의 정치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B씨가 "정치 얘기 하지 마세요"라고 답하자 A씨는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B씨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긁는 등의 폭행을 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 2022년 12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3월 형 집행을 종료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노태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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