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안' 2일 표결 절차 예정
野 필버 종결 후 노란봉투법 상정 예고

의사봉 두드리는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뉴시스
의사봉 두드리는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지현 기자]야6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본회의에 상정시켰으며 여당은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1일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현, 이해민, 윤종오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한다.

민주당은 탄핵안 보고 24시간 후인 2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상정·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한다.

야6당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탄핵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기피신청 부당한 기각 등 네 가지 사유로 법과 관례에 어긋난 행태를 보인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진숙 위원장은 전날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전체회의를 소집해 KBS 여권 이사 7명에 대한 추천안,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이사 6명과 감사 1명에 대한 임명안을 의결했다. 이 같은 의결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범야권은 의석수 192석으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탄핵안이 가결되는 즉시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일각에선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주도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도 상정됐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전 국민 대상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35만 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혀 온 국민의힘은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야당은 의원 170명이 서명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토론은 24시간 뒤 강제 종료되며 표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 처리 후 곧바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상정에 나설 예정이며 여당은 이에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