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확인될 경우 소지허가 취소 등 규제

이웃에 일본도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진=뉴시스
이웃에 일본도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지현 기자]최근 서울 은평구 일본도 주민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도검 소지허가 규제 강화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경찰은 도검 전수조사 및 소지허가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1일 경찰청은 이날부터 이달 31일까지 한 달간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 2641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검은 칼날 길이 15cm 이상의 칼, 검, 창 등이다.

신고된 도검류와 관련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관할 지역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해 소지허가를 취소한다.

또 가정폭력 발생 이력·관할 지역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자에게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필요 시 소지허가를 취소한다.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검을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조사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도검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정신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도검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한 번 허가 받으면 갱신도 필요 없어 규정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적격 여부 심사 및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와 대면하는 등의 신규 소지허가 절차도 강화한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신규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총포화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허가 갱신 규정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는 "피해자가 지속해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A씨는 올해 초 경찰로부터 도검 소지 허가를 얻었다. 하지만 이웃주민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거나 이상행동을 자주 보였으며 이전에도 A씨 앞으로 경찰에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된 이력도 확인됐다.

따라서 경찰은 A씨에 대한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자세한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 프로파일러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검의 경우 총포와 달리 운전면허증으로 신체검사서 대체가 가능하며 별도의 갱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나왔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총기류는 파출소, 지구대 등에 보관이 돼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측면이 있지만 도검은 그렇지 않아 더 위험해 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소지허가 이후 소지자의 정신적 건강 상태 등 기타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도 갱신 시 특정 기준이 없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짚었다.

하지만 도검 소지허가 규정을 보완한다고 해도 도검의 기준이 모호하기도 하며, 범죄가 발생하는 것까지 통제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황태정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본도와 비슷한 살상력의 회칼 등도 이미 많아 모두 규제 감독하긴 어렵다"며 "정신 감정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게 해 행정적인 규제를 보완할 수는 있지만 돌발적 범행까지 막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도검 전수점검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 드리는 한편, 총포화약법 개정을 통해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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