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후보자 청문보고서는 재검토...대법관 공백 이어질 전망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퇴임식. 사진=대법원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퇴임식. 사진=대법원

[월요신문=장지현 기자]김선수(63·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 이동원(61·17기) 대법관, 노정희(61·19기) 대법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함에 따라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박영재(55·22기) 신임 대법관이 새로 취임해 6년의 임기를 이어나간다.

2일 대법관은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두 신임 대법관의 취임식을 연다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노경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총 283표 가운데 찬성 272표·반대 10표·기권 1표로 가결됐으며 박영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총 283표 가운데 찬성 269표·반대 12표·기권 2표로 가결됐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노경필과 박영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그의 딸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며 이른바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지자 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다.

이숙연 후보자는 배우자와 딸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기부하겠다며 사과했으며 인사청문특위는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추후 다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일 대법원에서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퇴임식이 진행됨에 따라 이숙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지연으로 당분관 대법관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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