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합의 됐다" 주장 중..."무죄 밝히겠다"

유흥주점 종업원 성폭행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출석한 서울 성동구의원. 사진=뉴시스
유흥주점 종업원 성폭행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출석한 서울 성동구의원.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지현 기자]유흥주점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회 소속 K(33)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K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약 25분간 진행됐으며 마치고 나오면서 K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피해자가 술 한두잔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는데 입장이 있으시냐", "일행에게 망을 보라고 직접 지시했나", "구민들에게 할 말 없으시냐"는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고 답했다.

앞서 K의원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초경찰서는 K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은 일행들이 망을 보는 사이에 K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일행 3명도 함께 입건했다.

K씨는 경찰에게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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