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경제계·정부, 尹에 거부권 건의 예고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野, 채 상병 특검 포함 4개 법안 통과 전망

노란봉투법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노란봉투법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지현 기자]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당은 물론 경제계의 강력한 반발 속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오후 열린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 재석 179명 중 찬성 177표(반대 2표)로 법안이 가결됐다.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2일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으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일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여당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으며 반대 2표는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행사했다.

개정안은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노동쟁의는 정당방위로 보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에도 이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으며 이번에도 재의요구권 행사는 유력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에 대해 정부와 경제계에선 반발하고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안이 통과되자 브리핑을 열고"노동조합의 파업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해 산업 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하겠다"며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노사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각계 각층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해 왔다"며 "부디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기 위해 대통령께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우리 무역과 결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에서 더 이상 소모적인 법안처리로 노사갈등 및 산업 현장의 혼란을 키우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채택이 보류돼 지난 1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의결됐다.

여당의 거센 반발에도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만큼 앞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었던 채 상병 특검법을 더욱 강화해 발의하는 데에 이어 양곡관리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등을 통과시킬 것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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