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가맹점단체 활동에 계약 해지 등 갑질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과징금 일부 취소
대법, 파기환송…"가맹점단체 활동 위축 목적"

BBQ 치킨 매장. 사진=뉴시스
BBQ 치킨 매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지현 기자]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등 불공정 행위를 가한 것으로 조사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너시스BBQ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BQ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과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과도한 수량의 전단지를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를 특정업체로부터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 수량만큼 주문하지 않은 가맹점에는 물류공급중단, 계약갱신거절, 계약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2021년 5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BBQ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 판단의 성격을 갖는다. BBQ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BBQ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간부가 계약 관계에 놓인 가맹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단지 구입 역시 강제한 바 없고, 구입 여부에 따른 불이익을 제공한 적 없으며 설사 전단지 구매를 독려했다고 해도 이는 판매 촉진을 위한 행위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은 BBQ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했지만, 가맹점사업자단체 간부들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이후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 이뤄져 사측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자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계약갱신 거절 행위에 부과한 금액만큼의 과징금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과징금 17억 6000만 원 중 12억 6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 처분을 내릴 것을 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BQ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 등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가명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 제공 행위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고는 10년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가맹점 계약을 갱신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가맹점사업자단체 간부들이 운영하던 21개 가맹점 중 무려 12개 가맹점이 폐점하고, 공동의장과 부의장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요구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이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또는 각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사실상 단체 활동을 포기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상당한 자본을 투자해 사업을 시작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될 것이란 합리적 기대를 가졌을 것인데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원심의 판단은 가맹사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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