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복역, 출소 이틀 만에 범행
대법, "원심 판단 법리 오해 없어" 상고 기각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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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장지현 기자]교도소 출소 이틀 만에 아내를 협박해 몸에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하고 감금, 폭행하는 등 괴롭힌 20대 조직폭력배에 대한 징역 5년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7월 31일 중감금치상·강요·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7월 법률혼 관계였던 배우자 B(25)씨의 외도를 의심해 폭력, 감금, 문신 강요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도박장 개장·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했고, A씨가 실형을 살던 중에 B씨가 외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출소 후 B씨를 폭행했다.

또 B씨에게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문신을 새기라"며 위협해 시술소로 데려간 뒤 "평생 OOO의(A씨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총 4개 부의에 문신을 새기게 했다.

강제로 도망치려는 B씨를 집 안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약 9시간 30분 동안 감금하면서 외도 문제를 추궁하며 폭행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B씨가 싫어하는 뱀 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검사와 A씨가 항소한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사건 당시 음주를 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자신의 범죄 상황을 설명,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B씨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했다는 범행의 이유와 동기를 설명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심신장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5년 선고의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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