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형평성 제고 위해 인상 속도 차등
'계층 형편' 지적, 저소득 중장년 대책 필요

연금개혁 추진 방안 발표 중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
연금개혁 추진 방안 발표 중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지현 기자]정부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면서 인상 속도를 세대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할 때 50대 가입자는 매년 1,0%p씩, 40대는 이의 절반 수준인 0.5%p씩, 30대와 20대는 각각 0.33%p, 0.25%p씩 오르도록 세대별 차등화 방안을 제시했다.

조규홍 장관은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이를 두는 것은 청년세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다"며 "인상 속도 차등으로 과거 저부담·고급여 체계에 따른 세대 간 차이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나,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개편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한 제도"라며 "정부는 나름 공정하게 설계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안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중장년층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였지만 계층 간 형평성을 놓쳤다는 비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과 자영업자 비중에서 50대가 20.0%로 32.2%인 60세 이상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50대가 상당수였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대신 그동안 냈던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연령별 차별을 두는 이유가 중장년일수록 가입 기간이 꽤 될 것이라고 가정한 건데 그게 적용되지 않는 가입 이력이 짧은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에겐 특례 감면이라는 보완 조치가 있어야 연령별 내 가입 기간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기존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완책으로 거론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납부를 재개할 시 보험료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지원 기간 등이 짧아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부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향후에는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입자들이 장기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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