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위장으로 공급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 적용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관련 압수품과 증거품 공개. 사진=뉴시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관련 압수품과 증거품 공개.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지현 기자]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하고 학생들에게 공급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항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B(40)씨와 마약 공급책 C(37)씨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D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C씨에게서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마시도록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A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4명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열어 실제 학생 13명에게 음료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음료를 받은 학생 중 9명은 이를 마셨고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음료 1병엔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분인 0.03g의 3배가 넘는 양인 0.1g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전화해 돈을 뜯어낼 생각으로 범행을 했으나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실제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당초 경찰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미성년자 마약제공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중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이밖에 별도의 사기와 공갈미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고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주범이었던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B씨에게는 징역 8년, C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각각 4676만 원과 1억 6050만 원을 명령했다. D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주범인 A씨와 B씨에게 형을 가중해 각각 징역 18년,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일당들에 대해선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D씨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7월 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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