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처분조건부 예외 허용
신용대출, 실수요자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예외 허용

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월요신문=고서령 기자]신한은행이 10일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안내했다.

신한은행은 "가계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처분조건부 신규구입목적 예외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신규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는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계약일자는 시행일(24.9.10)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며, 보유주택 매도계약서 및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해 빌릴 수 있다. 대상은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신청 차주로, 보유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범위 내에서 초과를 허용한다.

신한은행 "향후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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