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엔씨
사진=엔씨

[월요신문=주윤성 기자]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R2M'의 서비스 중단과 600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웹젠은 지난 9일 엔씨로부터 'R2M'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된다며 600억원의 청구를 받은 사실을 공시했다.

또한 엔씨는 웹젠에 600억원 중 10억원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590억원은 청구 취지 변경(확정)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웹젠 측은 "소송 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엔씨는 2021년 6월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저작권 침해 중지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완전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R2M이 리니지M의 구성요소의 선택 배열 및 조합을 통해 종합적인 시스템을 모방했고,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웹젠에 서비스 중단과 함께 손해 배상을 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저작물 표절' 행위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리니지M은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 IP를 기반으로 2017년 6월 출시된 모바일 MMORPG이다. R2M은 웹젠이 2020년 8월 출시한 모바일 MMORPG다.

웹젠은 지난 1심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 선고 때까지 'R2M' 서비스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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