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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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夫婦)가 되는 일'이다. 그리고 배우자는 부부로서 짝이 되는 상대, 곧 남편에 대한 아내, 아내에 대한 남편을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지난 7월 18일 동성(同性)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판단하여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그래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동성 동반자는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뛰어넘어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인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어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다만 동성 동반자에 대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 준하여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이나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확정하는 문제는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여서 동성 동반자가 민법이나 가족법상 배우자에 범위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라고 구분하였다.

반면 소수의 대법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배우자'는 이성 간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을 전제로 하는데, 동성 간의 결합에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성 동반자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모든 인간은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그 고귀한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과 계급에 따라 사람을 차별 대우하던 법과 제도를 철폐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평등한 민주사회를 형성하였다. 그렇지만 동성 결혼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고 뒷받침하여 우리 후대가 그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인권의 문제로 다룰 수는 없는 일이다. 민주국가에서 모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지만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의 동성 결혼을 옹호하고, 이를 반대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견해를 우리 사회는 수용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법과 제도가 시행되어 자녀의 출산을 통해 후대를 이어가는 혼인제도가 무너진다면 공동체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동성 결혼을 법으로 인정하여 오히려 동성결혼을 장려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동성 동반자가 고결한 우정과 사랑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성 동반자는 동성 동반자이지, 혼인에 의한 배우자는 아니다. 남성과 여성이 혼인에 의한 결합으로 부부관계를 이루어 서로 배우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사회는 일부일처 제도의 고귀한 가치를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는 결코 일부다처 혹은 일처다부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사실혼 배우자를 복수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를 복수로 인정하여 일부다처 혹은 일처다부의 길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려동물이 가족과도 같이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충실한 반려동물이라도 반려동물은 반려동물이지, 반려동물에게 실제로 가족의 자격을 부여할 수야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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